레브심리상담센터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(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) 1급 유형, 2급 유형 모두 사용이 가능한 센터입니다.
평균 상담 경력 10년 이상 된 석, 박사 심리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.
*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레브심리상담센터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사업목적
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
지원내용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신청기간
26.1.1. ~ 26.12.31(예산 소진시까지)
서비스 가격
(1회당 바우처 단가)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
: 개인부담금은 매 회기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를 해야 하며, 소득기준(중위소득 70%-180%초과)에 따라 개인부담금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
(1급 유형의 경우 최소 0원~최대 4만원, 2급 유형의 경우 최소 0원~최대 3만 5천원)
신청방법
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/동사무소)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(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하며, 미성년의 경우 법적보호자가 방문신청 필요)
바우처 대상자
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(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)
1.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증빙서류: 3개월 이내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)
2.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,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
(증빙서류: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)
3.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(증빙서류: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)
4.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(증빙서류: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)
5. ‘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’ 통해 의뢰된 자
(증빙서류: 3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)
*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
문의
02-515-9195
levccinfo@gmail.com
http://pf.kakao.com/_txnrxan
레브심리상담센터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(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) 1급 유형, 2급 유형 모두 사용이 가능한 센터입니다.
평균 상담 경력 10년 이상 된 석, 박사 심리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.
*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레브심리상담센터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사업목적
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
지원내용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신청기간
26.1.1. ~ 26.12.31(예산 소진시까지)
서비스 가격
(1회당 바우처 단가)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
: 개인부담금은 매 회기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를 해야 하며, 소득기준(중위소득 70%-180%초과)에 따라 개인부담금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
(1급 유형의 경우 최소 0원~최대 4만원, 2급 유형의 경우 최소 0원~최대 3만 5천원)
신청방법
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/동사무소)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(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하며, 미성년의 경우 법적보호자가 방문신청 필요)
바우처 대상자
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(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)
1.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증빙서류: 3개월 이내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)
2.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,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
(증빙서류: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)
3.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(증빙서류: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)
4.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(증빙서류: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)
5. ‘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’ 통해 의뢰된 자
(증빙서류: 3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)
*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
문의
02-515-9195
levccinfo@gmail.com
http://pf.kakao.com/_txnrxan